형사공판에 있어서 증거인부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는 “부동의”,

유리한 증거는 ‘동의’,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차회 인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제출된 증거 모두 동의하는 경우 ‘동의 및 입증취지부인’.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후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공소사실 인부’라고 합니다.

공소사실 인부 후에는 검사가 제출하는 수사증거서류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증거인부’라고 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또는 공판기일 날)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사실과 수사증거서류에 대해 그 인부를 밝혀야 합니다.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으면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하면 됩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증거를 ‘부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피의자신문조서(예컨대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진술된 피의자신문조서 등)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검사 작성의 상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상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 내용을 특정하여 ‘부동의’하고 상피고인 신문 또는 증인신문의 절차에서 반대신문을 하여 그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면 될 것입니다.

사경 작성의 상피의자신문조서라면 ‘부동의(실질은‘내용부인’)’하여 해당 상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면 될 것입니다(2003도7185, 2009도2865).

부동의

실질적인 증거인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부동의’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증거서류를 ‘부동의’하는 방법은 해당 서류의 작성 주체나 진술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사경이나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피의사실에 대해 묻고 피의자가 답한 내용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인부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서명 날인이 피고인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형식적 진정성립 부인이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서명 날인이 피고인의 것인 경우에는 ‘형식적 진정성립 인정’이라고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문답 내용이 피고인이 수사를 받을 때 문답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이라 하고,

수사과정에서 문답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이라고 합니다.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성립인정’이라고 하면됩니다.

성립인부 후에는 임의성 인정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피신조서의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진술이 고문이나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임의성 부인’, 자의로 진술한 경우에는 ‘임의성 인정’이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내지 자술서)에 대해서도 피신조서와 같은 요건이 적용되므로 검사 단계에서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성립인부, 임의성인부를, 사경단계에서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성립인부, 임의성인부, 내용인부를 각각 밝히면 됩니다(법 제312조 제5항).

피해자, 목격자의 참고인진술조서와 진술서 등 나머지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면‘동의’하고, 불리한 내용이면‘부동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