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효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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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였던 신용장 사기 사건, 항소심은 왜 무죄로 바꾸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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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은행을 속였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기존 거래 실적과 담보, 결제 이력 등을 다시 보아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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