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효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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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Hyokwan Law Office
Legal Columns

법률칼럼

복잡한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과 항소심에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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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인부란 무엇인가, 부인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형사재판 첫 공판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는 것은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인부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공소사실 인부는 검사가 읽은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 밝히는 절차이고, 증거인부는 검사가 낸 조서·진술서·녹취록·사진 같은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써도 되는지 의견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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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

형사항소이유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형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형사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먼저 항소기간, 소송기록접수통지일, 1심 판결의 오류, 증거관계, 양형자료, 검사 항소 여부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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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보냈는데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민사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답변서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반박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설령 형식상 의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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