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효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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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사항소는 다시 처음부터 하는 재판일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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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는 1심을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1심 판단을 전제로, 그 판단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더 정밀하게 다투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자료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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