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효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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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사항소를 하면서 조정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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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판결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2심에서 오히려 조정이나 합의의 여지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항소는 승패만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전체 전략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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