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효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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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민사사건 항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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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절차도 아니고,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해야 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민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감정적으로 흔들릴수록 더 기준을 가지고 차분히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판결문과 기록 안에 다시 볼 이유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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