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총회 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까지 통지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1개월 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정보는 각 조합원 본인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고, 조합원 전원의 정보를 모두 통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 통지사항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1심은 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본인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만 통지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2심은 조합원들이 형평성을 판단하려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까지 통지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1심과 같은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1개월 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정보는 각 조합원 본인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고, 조합원 전원의 정보를 모두 통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신가요?
✔️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통지서 내용이 문제 되는 경우
✔️ 조합이 내 종전자산 가격과 분양예정자산 추산액만 알려준 경우
✔️ 다른 조합원들의 자산평가 내역까지 통지받지 못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검토 중인 경우
✔️ 1심과 2심 판단이 달라져 상고심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조합 또는 조합원 입장에서 총회절차 하자를 다투고 있는 경우
오늘 소개해드릴 최근 판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서울 성동구 일대 재개발사업 조합에서 발생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조합원이었고, 피고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1개월 전, 각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문서에는 각 조합원 본인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와 가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다른 조합원들, 즉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합은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했고, 총회 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 공람자료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합이 총회 전에 조합원 전원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의 공정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 조합원들은 내 정보만 알아서는 부족하고 다른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가격과 분양예정자산 추산액도 알아야 전체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닙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이 얼마로 평가되는지, 새로 받을 대지나 건축물이 얼마로 추산되는지, 추가분담금이나 청산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그래서 원고 조합원은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내 정보만 알아서는 부족하다.
다른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가격과 분양예정자산 추산액도 알아야 전체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을 판단할 수 있다.
2심도 이 문제의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과 직결되고, 조합원이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 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문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총회 전 통지 단계와 공람·열람 단계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총회 1개월 전 문서통지 단계에서까지 전원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쉬운 법률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 새로 받을 대지·건축물의 배분, 분담금, 청산금 등을 정하는 핵심 계획입니다. 조합원에게는 사업의 경제적 결과를 좌우하는 절차입니다.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란?
조합원이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내역과 그 평가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이후 권리가액, 분담금, 청산금 산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이란?
조합원이 장차 분양받을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예상 가치를 말합니다. 실제 확정금액과는 구별되지만,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 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조합원 본인에 관한 정보만 의미할까요, 아니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를 의미할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통지서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통지서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통지서에 누구의 정보까지 들어 있어야 하는가였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전에 일정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이 사건의 쟁점을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 총회 전에 조합원 본인의 종전자산 명세와 가격, 본인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의 정보만 통지하면 충분할까요?
첫 번째 다툼은 각 조합원 본인 정보만 통지하면 되는지였습니다.
조합은 총회 전에 각 조합원에게 본인의 종전자산 명세와 가격, 본인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통지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구 도시정비법이 요구한 문서통지를 한 것입니다.
1심도 이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분양신청 단계와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통지 규정을 함께 보면서, 법이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산평가와 분양 관련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3항의 문언, 즉 ‘분양대상자별’이라는 표현과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는 표현을 전체 체계 속에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통지 대상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 본인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이렇게 본 것입니다.
총회 전 문서통지는 조합원이 자신의 자산평가와 분양예정 내용을 확인하고 총회 참석 여부와 의결권 행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모두 보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른 조합원들의 정보까지 알아야 형평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다툼은 조합원 전원의 정보를 알아야 관리처분계획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2심은 원고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종전자산 가격이 과소평가되었는지,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는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비사업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가 총회 전에 통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심은 이렇게 본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정보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조합원들의 정보까지 알아야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서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의 알 권리와 의결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반드시 총회 1개월 전 문서통지 방식으로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보내야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조합원의 자산내역이나 관리처분계획안의 전체 내용은 공람, 열람·복사 절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총회 후 관리처분계획안 공람자료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이렇게 본 것입니다.
조합원의 정보 접근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총회 전 문서통지’의 범위를 조합원 전원 정보 제공 의무로까지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 재판 결과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법원 | 결론 | 이유 |
|---|---|---|
👨⚖️ 1심 | 원고 주장 배척 | 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본인의 종전자산 가격과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통지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 |
👨⚖️ 2심 | 1심 취소, 원고 측 주장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6*** 판결은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가 통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 대법원 | 원심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 판결은 총회 전 문서통지 대상은 각 조합원 본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아, 분양대상자 전원 정보를 요구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하급심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하급심 판단은 둘로 갈렸습니다.
1심은 법 조문과 제도 구조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총회 전 문서통지의 목적은 조합원이 자신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양예정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2심은 조합원의 실질적 의결권 행사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과 형평성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합리적으로 찬반을 결정하려면, 본인 정보뿐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의 평가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정리하면 2심의 판단 공식은 이렇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총회 전 통지에는 조합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대법원은 왜 다르게 보았을까요?
대법원은 문서통지 제도와 공람·열람 제도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총회 소집통지 또는 총회 전 문서통지에 모든 판단자료를 다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이 회의 참석 여부와 준비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면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안건의 모든 자료까지 통지서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법리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구 도시정비법 체계를 보았습니다.
분양신청 단계에서도 조합원은 자신의 종전자산과 분담금 추산액을 중심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통지규정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합원들의 정보 확인은 별도의 공람·열람·복사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 때문에 총회 1개월 전 통지서에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 구조는 이렇습니다.
조합원이 정보를 확인할 기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 제공 방식이 반드시 총회 전 개별 통지서에 조합원 전원의 정보를 모두 담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깨뜨린 뒤,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직접 총회결의의 최종 유효 여부를 모두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심이 구 도시정비법상 통지사항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무엇이 바뀐 걸까요?
❌ 총회 전 통지서가 아예 없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 조합원의 알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본 사건도 아닙니다.
✅ 바뀐 것은 통지의 범위를 해석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2심은 조합원의 실질적 의결권 행사를 위해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총회 전 문서통지 단계에서는 각 조합원 본인의 정보 통지로 충분하다.
다른 조합원들의 정보 확인은 공람·열람·복사 절차와 함께 보아야 한다.
이 법적 틀의 차이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게 만든 것입니다.
💡 이 판결이 항소·상고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개발·재건축 사건에서는 절차 하자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지·공람·총회 절차가 조금만 어긋나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절차 하자가 주장된다고 해서 곧바로 총회결의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절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항소심·상고심에서는 다음 구분이 중요합니다.
법이 요구한 통지사항인지
통지 방식의 문제인지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제로 침해한 중대한 하자인지
원심이 조문 문언을 넘어 확장해석한 것은 아닌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핵심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이 판결은 조합 측에만 유리한 판결로 단순화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정보를 전혀 볼 수 없어도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보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식을 구분한 것입니다.
총회 전 개별 통지서는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조합원들의 정보와 전체 관리처분계획의 공정성은 공람, 열람·복사, 이의제기, 총회 토론, 소송 절차에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전원 정보를 통지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언제 열람할 수 있었는지, 조합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의결권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주장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항소심·상고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항소심은 “똑같은 재판 한 번 더”가 아닙니다.
1심이 놓친 법적 구성과 증거평가를 다시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상고심은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원심의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따지는 자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지서가 실제로 발송되었는지 같은 단순 사실만 본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본 것은 구 도시정비법 제74조의 통지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즉 상고심에서는 “정보를 충분히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정보가 법적으로 총회 전 문서통지 대상인지, 아니면 공람·열람 절차에서 확인할 정보인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 저희가 항소심·상고심에서 집중하는 부분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관리처분총회 통지서에 들어갈 내용이 문제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급심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조합원의 실질적 의결권 보장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조문 문언, 제도 체계, 통지와 공람의 기능 구분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법적 해석의 틀이었습니다.
저희는 유사한 재개발·재건축 사건에서 다음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총회 전 통지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 통지 대상 정보가 법령상 필수 통지사항인지
✔️ 관리처분계획안 공람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조합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했는지
✔️ 통지 하자가 실제 의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는지
✔️ 항소심·상고심에서 법리오해 주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재개발·재건축 사건에서는 절차 하나가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상 아쉬움이 곧바로 판결 변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요구한 절차와 실제 진행된 절차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 안내드립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여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사건의 기록과 판결문을 기준으로 별도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관리처분총회 통지서에 본인 정보만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 다른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또는 인가취소를 검토 중인 경우
💬 항소심·상고심에서 통지규정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박효관 법률사무소는 복잡한 사건 구조 설계와 쟁점 정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