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효관 법률사무소
박효관 법률사무소
Park Hyokwan Law Office

관리처분총회 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까지 통지해야 할까요?

박효관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효관 법률사무소
18분 읽기 1 1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1개월 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정보는 각 조합원 본인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고, 조합원 전원의 정보를 모두 통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개발소송 #재건축소송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총회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정비법제74조 #종전자산가격 #분양예정자산추산액 #조합원통지 #부산재개발변호사 #부산재건축변호사 #재개발조합 #정비사업소송 #행정소송 #대법원파기환송
Consultation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박효관 법률사무소는 복잡한 사건 구조 설계와 쟁점 정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