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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심에서 다 말했는데도 항소심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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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할 말을 다 했다고 해서 항소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제기하는 절차이고, 항소심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가 준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그 말과 자료가 판결 구조 속에서 핵심으로 제대로 읽혔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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