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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1심 패소 직후 판단 기준 - 억울함보다 먼저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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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는 1심에서 졌다고 해서 바로 해야 하는 절차도 아니고, 억울하다고 해서 곧바로 가능성이 커지는 절차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1심 판결이 무엇을 사실로 인정했고 어떤 법리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다시 볼 만한 지점이 실제로 있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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