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보냈는데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민사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답변서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반박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설령 형식상 의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항소는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이유서에서 1심 판결의 오류, 증거평가의 문제, 법리오해 등을 주장했다면, 피항소인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항소 절차에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민사소송규칙 개정 취지도 항소이유서 중심의 항소심 심리를 강화하는 데 있고, 피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방어하고, 1심 판결을 유지시키기 위한 핵심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항소이유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항소이유서를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항소합니다.
📌 1심 법원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
📌 증거를 잘못 평가했다는 주장
📌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
📌 손해배상액,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부담 등이 잘못됐다는 주장
📌 일부 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된 부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민사소송규칙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 그 밖에 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 등으로 정리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흔들려고 하는가”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만 항소심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볼 때 상대방 항소이유서만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반박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방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항소 답변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상대방 항소이유가 왜 부당한지
⚖️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 왜 타당한지
⚖️ 1심 증거평가가 왜 정당한지
⚖️ 상대방이 새로 제출한 자료가 왜 신빙성이 낮은지
⚖️ 법리오해 주장이 왜 맞지 않는지
⚖️ 항소가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
항소심은 “누가 더 억울한가”를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심은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이유가 1심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항소인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통해 “1심 판결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록과 법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답변서 제출기간을 정했다면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답변서 제출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규칙상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서류에 적힌 기한, 전자소송 안내, 법원 보정명령 또는 제출명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법원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
상대방이 추가 증거를 함께 제출한 경우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이미 지정된 경우
부대항소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면 재판부가 이미 쟁점을 정리한 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박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추가 증거 제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구조로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항소 답변서는 감정적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말이 틀립니다”, “1심 판결이 맞습니다”라는 식의 문장만 반복해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답변서는 보통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째, 상대방 항소이유 요지 정리
📂 둘째, 상대방이 다투는 1심 판단 부분 특정
📂 셋째, 1심 판결의 판단 근거 확인
📂 넷째, 기록상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 반박
📂 다섯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
📂 여섯째, 항소기각 또는 일부 항소기각 결론 정리
예를 들어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방이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답변서에서는 단순히 “대여금이 맞다”고 쓰는 데 그쳐서는 부족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 문자, 이자 지급 내역, 지급 독촉 내용 등을 기준으로 왜 1심의 대여금 판단이 타당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새 증거를 냈다면 답변서에서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이유서와 함께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면 답변서에서 그 증거의 의미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증거 신청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민사 항소심에서는 증거 신청 시 그 증거가 왜 필요한지,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항소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항소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왜 1심에서 그 증거를 내지 않았는지
⚠️ 그 증거가 실제 쟁점과 관련 있는지
⚠️ 증거 내용이 기존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지
⚠️ 오히려 우리 주장에 유리하게 해석될 부분은 없는지
⚠️ 반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상대방이 새 증거를 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방치하면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다면 부대항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만 항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방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내가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다면 부대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만 인정된 경우
피고가 전부 승소하지 못하고 일부 지급책임을 인정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연손해금, 이자,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불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부대항소는 단순한 답변서와 다릅니다. 1심 판결보다 더 유리한 결론을 구하는 적극적인 불복신청이므로,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부대항소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키기 위한 불복신청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답변서를 쓸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1심 주장 반복입니다
민사항소 답변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1심에서 제출했던 준비서면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고 싶은 것은 단순한 기존 주장 반복이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 상대방 항소이유가 1심 판결을 뒤집을 정도인지
📌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 기록에 부합하는지
📌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 새 증거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
따라서 답변서는 “1심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가 아니라 “상대방 항소이유는 이 부분에서 틀렸고, 1심 판결은 이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유지되어야 합니다”라는 구조로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항소 답변서는
과거 주장의 반복이 아니라
상대방 항소이유에 대한 항소심용 반박서면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상대방이 민사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상대방 항소이유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 항소이유서의 핵심 주장
상대방이 다투는 1심 판결 부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 구조
상대방이 새로 제출한 증거의 의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반박 가능성
답변서 제출기한과 항소심 기일 진행 상황
부대항소 필요성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반대 증거
민사항소 답변서는 짧게 제출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길게 제출한다고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항소이유에 맞춰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판결문, 항소이유서, 1심 준비서면, 증거목록, 변론조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그 후 답변서에서 무엇을 강하게 반박하고, 무엇은 간결하게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특히 일부 패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항소기각만 구할 것이 아니라 부대항소를 통해 더 유리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정리
상대방이 민사항소이유서를 보냈다면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이 답변서 제출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원이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이유가 구체적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항소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1심 판결이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 상대방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하는 서면입니다.
상대방이 새 증거를 제출했거나, 내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와 함께 추가 증거 제출, 부대항소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항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의 연장선에 있지만, 항소심만의 쟁점 정리 방식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준비할 때는 “다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항소이유를 항소심 기준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내드립니다
위 내용은 상대방이 민사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피항소인이 답변서를 준비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실제 답변서 제출 필요성, 제출기한, 부대항소 가능성, 추가 증거 제출 여부는 사건 기록, 판결문, 항소이유서 내용, 법원의 제출명령, 항소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 항소이유서를 받았다면 먼저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정리하지 않은 채 답변서를 쓰면 핵심 반박이 빠질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 답변서 제출뿐 아니라 부대항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항소심은 쟁점 정리와 증거 제출 시기가 중요하므로, 늦게 준비할수록 대응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판결문과 항소이유서를 기준으로 현재 사건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박효관 법률사무소는 제1심 판결 이후의 항소심 단계에 특화된 서면 전략을 제공합니다.
관련 칼럼
상대방 주장은 받아들여지고 내 주장은 배척됐다면 항소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1심 판결에서 상대방 주장은 인정되고 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항소이유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이유는 판결문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어떤 증거를 믿었는지, 내 주장을 왜 배척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1심에서 감정·증인신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보완할 수 있을까요?
1심에서 감정신청이나 증인신문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왜 그 증거가 필요한지, 왜 1심에서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는지, 그 증거가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입증책임 때문에 졌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1심 판결에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단순히 억울함을 다시 말하는 절차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했는지, 그 증거평가가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추가 증거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