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보냈는데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항소인이 1심 판결의 사실인정, 증거평가, 법리적용, 판단누락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다면, 피항소인도 그 항소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가 집중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심에서 이겼더라도 항소심에서 방어 구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2025. 3. 1.부터 시행된 민사소송규칙은 항소이유서에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를 피항소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단순한 선택적 의견서가 아니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방어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핵심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보냈을 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1심 승소자와 일부 패소자의 대응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항소심 준비서면과 증거신청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답변서는 ‘형식상 의무’보다 ‘항소심 방어 전략’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먼저 “답변서를 꼭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제출명령이 없더라도 전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건인지입니다.
민사소송규칙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를 피항소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재판장 등이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법원이 답변서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출명령이 없다고 해서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이긴 쪽도 다시 방어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항소이유서에서 1심 판결의 핵심 판단을 공격하고 있다면, 그 공격에 대한 반박 구조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는데 피고가 “계약 성립 사실이 잘못 인정되었다”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원고는 1심 판결이 왜 타당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판결이 맞습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원심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계약 성립을 인정했는지, 그 판단이 논리칙·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가 1심에서 승소했는데 원고가 “증거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항소했다면, 피고는 원심판결의 증거평가가 왜 정당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답변서는 항소이유서의 각 주장에 대한 반박서 역할을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쟁점 정리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규칙도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항소인이 답변서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항소인의 문제제기만 중심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답변서는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1심에서 이겼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다시 기록과 판결문을 기준으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항소이유서가 무엇을 다투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체 문장을 읽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인이 실제로 무엇을 다투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항소이유는 보통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1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중요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증거평가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민사소송규칙은 항소이유서에 항소인이 어떤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전속관할·절차위반, 사실오인·법리오해, 이유불비·이유모순, 그 밖의 제1심 판결 취소·변경 사유를 항소이유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항소인의 답변서도 이 구조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했다면 답변서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어떤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항소인이 법리오해를 주장했다면 원심의 법리 적용이 왜 타당한지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가 길다고 해서 모든 문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항소이유서 중 원심판결의 핵심 판단을 직접 공격하는 부분과 단순한 불만·반복 주장에 가까운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예를 들어 항소인이 “1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만 주장한다면 이는 추상적인 불복에 가깝습니다. 반면 “갑 제3호증의 의미를 잘못 보아 계약해제 요건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구체적 반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항소이유서의 순서에 맞춰 반박할 수도 있고, 쟁점별로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이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 피항소인의 반박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1심 판결의 ‘결론’이 아니라 ‘판단 구조’를 방어해야 합니다
피항소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1심 판결은 정당합니다”라는 결론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필요한 것은 결론의 반복이 아니라 1심 판결의 판단 구조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은 보통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법원의 판단 순서로 구성됩니다. 답변서에서는 항소인이 공격하는 부분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인이 인정사실을 다투고 있다면, 원심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그 사실을 인정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심이 송금내역, 카톡 대화, 일부 변제 사실을 종합해 대여금 채무를 인정했다면, 답변서에서는 이 자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항소인이 법리 적용을 다투고 있다면, 원심이 적용한 법리가 왜 타당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멸시효, 상계, 해제, 부당이득, 손해배상 법리를 다툰다면 해당 법리가 이 사건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인이 증거평가를 다투고 있다면, 원심이 특정 증거를 믿은 이유와 다른 증거를 배척한 이유를 방어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심의 증거평가는 정당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인이 새 증거를 제출하거나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가 실제로 원심 판단을 바꿀 정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증거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하므로, 피항소인도 새 증거의 필요성·관련성·지연 가능성을 검토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답변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옮겨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항소인의 공격을 기준으로 원심판결의 판단 구조를 다시 정리하고, 항소심에서 그 판단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라 할 것입니다.
답변서에는 항소이유별 반박과 기록 인용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민사항소 답변서는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박은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판결문과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기본 구조는 항소인의 주장 요약, 이에 대한 반박, 관련 증거, 원심 판단의 정당성 순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소인이 “원심이 대여금 약정을 잘못 인정했다”고 주장한다면, 답변서에서는 먼저 그 주장을 요약하고, 원심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대여금 약정을 인정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다음 증거를 인용합니다. “갑 제○호증의 카카오톡 대화”, “을 제○호증의 계좌거래내역”, “변론조서상 당사자 진술” 등 구체적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1심 판결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에서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하는 것보다, 항소인이 문제 삼은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일부 자료만 선택적으로 인용했다면, 답변서에서는 전체 기록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보면 항소인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으므로, 앞뒤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에는 필요한 경우 항소인의 주장 자체가 새로운 주장인지, 1심에서 이미 다투어진 주장인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가 집중되므로, 항소인이 뒤늦게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경우 그 적정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은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항소인의 답변서는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항소심에서 방어 쟁점을 고정하고 항소인의 공격 범위를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실무상 위험을 보아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실무상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항소인의 주장만 항소심 기록상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항소인이 원심판결의 여러 부분을 공격했는데 피항소인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항소인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쟁점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1심 판결이 왜 타당한지 설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겼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다시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인이 새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존 증거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다면 그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셋째, 변론기일에서 갑자기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서로 미리 쟁점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기일에서 항소인의 주장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주장 중 일부가 다투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방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것은 실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일부 승소·일부 패소 사건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피항소인이 단순히 1심 판결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경우 부대항소나 별도 항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사건의 규모, 항소이유서의 내용, 1심 판결의 구조, 추가 증거 제출 여부, 불복 범위, 향후 변론기일 진행 가능성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 사건에서는 답변서와 부대항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피항소인이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면 주로 1심 판결을 방어하는 답변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1심에서 일부만 이겼고 일부는 졌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항소에 답변하는 것과 별도로, 내가 불복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지만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이 기각되었고, 피고가 항소했다면 원고는 단순히 피고의 항소에 답변하는 데 그칠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대항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부수하여 피항소인이 제1심 판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도 다투는 방식입니다. 단순 답변서와 부대항소는 역할이 다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답변서는 상대방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입니다. 반면 부대항소는 피항소인도 제1심 판결의 일부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내가 1심 판결 중 어느 부분을 유지하고, 어느 부분을 변경받고 싶은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일부 패소 사건에서는 답변서 작성 전에 항소취지, 불복 범위, 부대항소 필요성, 항소심에서 확대할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상대방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무실은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대방이 항소이유서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대응을 합니다. 즉, 항소인이 공격하는 부분이 원심판결의 핵심 판단인지, 부수적 판단인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답변서의 방어 구조를 정합니다. 항소이유서의 순서대로 반박할 것인지, 쟁점별로 재구성할 것인지, 원심판결의 판단 구조를 중심으로 방어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추가 대응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새 증거를 제출했다면 그 증거의 관련성·필요성·증거가치·제출 시점을 검토합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 사건이라면 부대항소 필요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보냈다면 “답변서를 꼭 내야 하나”에서 멈추지 말고, “항소심에서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실은 판결문, 항소이유서, 1심 기록, 증거목록을 함께 검토해 답변서 작성 방향을 정리합니다.
⚠️ 안내드립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민사항소 절차와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방향에 관한 설명입니다. 실제 대응 필요성, 제출 시기, 부대항소 필요성, 추가 증거 반박 가능성은 사건 기록, 항소이유서, 1심 판결문, 증거관계, 불복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사건의 기록을 기준으로 별도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보냈다면, 먼저 항소이유서와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반박할 쟁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1심에서 이겼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다시 방어 구조를 세워야 하므로, 답변서 제출 여부와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부 승소·일부 패소 사건이라면 답변서뿐 아니라 부대항소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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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관 법률사무소는 제1심 판결 이후의 항소심 단계에 특화된 서면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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