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효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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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때문에 졌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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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단순히 억울함을 다시 말하는 절차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했는지, 그 증거평가가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추가 증거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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