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효관 법률사무소
박효관 법률사무소
Park Hyokwan Law Office

입증책임 때문에 졌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박효관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효관 법률사무소
7분 읽기 2 1

1심에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는 먼저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쟁점이었는지, 법원이 요구한 증명 정도가 적절했는지, 제출된 증거를 원심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항소 #1심패소 #입증책임 #입증부족 #항소이유서 #항소심변호사 #민사항소변호사 #부산민사항소변호사 #판결문분석 #법리오해 #입증구조 #기록검토
Consultation

이 주제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박효관 법률사무소는 제1심 판결 이후의 항소심 단계에 특화된 서면 전략을 제공합니다.

관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