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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감정·증인신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보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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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감정신청이나 증인신문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왜 그 증거가 필요한지, 왜 1심에서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는지, 그 증거가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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